1. 수화물의 1인당 허용중량은 20kg이하로 하고 부피는 70*40*40 입방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2. 수화물의 허용중량은 수화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게 배분할수 있습니다
3. 불결, 악취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차내의 통로, 출입구등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자전거는 차량 수하물칸에 넣어지면 탑승 가능하지만, 타 승객의 수화물이 많아서 자전거를 실을수 없다면,
탑승이 불가합니다.
시외버스 탁송 수화물은 부산동부터미널 및 시외버스 운수회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으므로,
관리 및 취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인업자가 터미널에 상주하며 시외버스 탁송 수화물을 취급합니다만,
이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시외버스 수화물 탁송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